뉴욕주 공공 복지 수혜 쉬워진다
뉴욕주정부가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공공 복지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제대로 돕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혜자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푸드스탬프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소셜서비스국(Office of Social Services)에 공공 복지 수혜자들의 기본 권리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SNAP 프로그램 특정 수혜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식 푸드스탬프(EBT)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수혜자 권리 게시 의무화 법안(S.3178A·A.5817A)=소셜서비스국은 공공 복지 지원 신청자의 권리를 웹사이트 등에 문서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게시 내용에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무료로 언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선별 서비스와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민주·10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수의 전자 푸드스탬프 지급 법안(S.8972A·A.9749B)=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 크레딧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 푸드스탬프(EBT)를 2장 지급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게 했다. 여태까지는 1장의 카드만 지급돼 수혜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줄리아 살라자르(민주·18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했던 불편함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이 느끼는 현실적인 답답함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뉴욕주 수혜 푸드스탬프 수혜자 공공 복지 수혜자 권리